신청접수기간
- 22년 1월 7일 ~ 2월 4일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ㆍ재료비
-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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