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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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만 15~34세 청년(대학생 참여가능)을 단기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 등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 (근로조건 등) 참여대상자(청년) 대상으로,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지정, 월 1회 업무지도·교육실시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권비와 관리비 10%를 추가 지원 - 지원기간: 20.12.31 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상한)
- 신청방법:
- (신청) 기업이 “워크넷-일경험”(www.work.go.kr/youthjob)에서 (주)코리아잡스원을 지정해 신청
- (지원협약) (주)코리아잡스원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 (주)코리아잡스원-기업간 지원 협약 체결
- (청년 채용)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 (채용자 명단 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 “워크넷-일경험”(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주)코리아잡스원에 제출
- (지원금 신청)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주)코리아잡스원에 지원금 신청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 ※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 12. 31
문의
- 고용노동부 ☎ 1350
- (주)코리원잡스원 용인(수원) ☎ 070-4207-5095
(주)코리아잡스원 서울동부 ☎ 070-4204-1279
(주)코리아잡스원 성남 ☎ 070-4456-8850
(주)코리아잡스원 평택 ☎ 개설예정
(주)코리아잡스원 군포 ☎ 070-417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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