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
|
|
지원자격
- 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만 19 ~ 34세(신청일 기준 주민등룍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 받은 자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최대 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료 치료비(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제증명료)중 본인일부부담금
신청기간
- 01. 01. ~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469-2989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