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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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 ~ 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본인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원 지원
신청기간
- 1차 : 02. 01. ~ 02. 19.
- 2차 : 05. 03. ~ 05. 20.
- 3차 : 08. 02. ~ 08. 19.
- 4차 : 10. 11. ~ 10. 28.
문의
-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 031-481-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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