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기간 : 2023. 7. 26. ~ 12. 31. (연중)
- 대상 : 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문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 ☎ 031-345-271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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