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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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가구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대출금의 한도는 1억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가구당 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 02. 22. ~ 03. 08. ※ 최신 공고 기준, 추후 일정은 관련 사이트 참고
문의
- 군포시청 건축과 ☎ 031-39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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