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 및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가입기간
- 3년(36개월)
부금납입
-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가입금액
- 3년간 1,008만원(월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가입혜택
-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
- 세제지원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 中(추후 확정)
- 금년 가입자 대상 상품권‧기프티콘 지급 등 이벤트 추진예정
문의
- 중진공 경기북부 사무소 031-920-6738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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