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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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 청년 중 현역 군복무 중인 자
- ※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대원 등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지원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시에만 신청
-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가능
보장항목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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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 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 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 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만원 보장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 일이상 입원시(180 일한도) 3.5 만원 보장 |
골절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25 만원 보장 ( 치아파절 제외) |
화상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25 만원 보장 ( 화상은 심재성 2 도 이상의 화상임) |
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진단 시( 최초 1 회한) 300 만원 보장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진단 시( 최초 1 회한) 300 만원 보장 |
군복무중 중증장해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 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 만원 보장 |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5 만원 정액 보장 |
외상성절단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확정 된 경우 100 만원 보장 |
정신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50 만원 지급 |
군인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 | 군복무 중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 억 보장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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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3년 기준 |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 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3,000 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 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만원 보장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 일이상 입원시(180 일한도) 3.5 만원 보장 |
골절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25 만원 보장 ( 치아파절 제외) |
화상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25 만원 보장 ( 화상은 심재성 2 도 이상의 화상임) |
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진단 시( 최초 1 회한) 300 만원 보장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진단 시( 최초 1 회한) 300 만원 보장 |
군복무중 중증장해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 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 만원 보장 |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
외상성절단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확정 된 경우 100 만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50 만원 지급 |
군인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 | 군복무 중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 억 보장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보험 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 지급(사망 2천,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 3~100%*가입금액)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 070-4693-1655, 070-8892-3786) 유선문의 후 신청
- ※ 구비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여 접수센터에 문의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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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사업문의 : 경기도 청년기회과(☎ 031-8008-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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