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8.(금) 18:00
- 모집대상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③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 부부 당 100만원 현금 지급(경기도 총 2,650쌍)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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