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모집기간 : 2024. 7. 29.(월) ~ 8. 16.(금)
- 모집대상 :
○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거주기준: 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준: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2017.1.1.~2023.12.31.혼인신고)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30만원
※ 연1회(최대 5년) 지원, 기 신청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
- 의왕시 건축과(공동주택팀) ☎ 031-345-3472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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