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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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청년)
- 만 24세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지역화폐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 04. 15. ~ 04. 30.
문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24세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합니다.
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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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