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개요
-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통지
※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 의무상환액 :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2023년 자발적상환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상환기준소득 : 2023년 귀속 1,621만원
- 상환율 : 대학생 대출잔액만 있는 경우 20%, 대학원생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25% - 납부방법
- 원천공제 납부 : 근무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회사에 6월 통지)
※ 원천공제 기간 : 2024. 7. 1. ~ 2025. 6. 30.
- 미리 납부 :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가 의무상환액의 전액 또는 반액을 2024. 5. 31.까지 납부
※ 반액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4. 12. 2.까지 납부 - 통지내역 조회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대출자 → 통지내역 조회
- 상환유예 : 의무상환액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
- 상환유예 대상 : 대학(원)생 또는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 신청방법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국세상담센터 ICL 상담 ☎ 126(①->④)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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