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3.6.1(목)~2023.6.30(금) 18시까지
- 지원대상 :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8.04.02. ~ 1999.04.01.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신청의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문의
- 경기도 ☎ 031-12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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