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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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아래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연내 만 19~34세 경기도 청년
※ 2023년 기준, 1988~2004년 출생자 해당
③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3년 기준, 2018~2023년 해당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회계처리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
신청청구
- 2023년 내(올해 안)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절차
구비서류
- 자세한 구비서류 및 서식 다운로드 ☞ 청년마인드케어
1.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6.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문의
-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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