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남시 출산지원사업 안내
개요
- 지원 자격
- 하남시 출산장려금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구분 지원내용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기타 내용 - 분할지급 절차 :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 지원범위 : 1회 지원(신청일 기준 2~3주 이내 지급)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
- 경기도 산후조리비 : 지역 화폐(카드) 50만원
① 신생아 출생일 및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② 다문화가족 및 영주권자(비자 F5) 포함
③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④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⑤ 예외지원가능대상 : 외국인은 반드시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5(영주권자)이며 1년 이상 경기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 중복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의 배수로 지급
※ 출산 후 사망아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하남시 출산장려금
①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② 온라인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경기도 산후조리비 : 신생아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제출서류
- 하남시 출산장려금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신청 후 2~3주 소요 / 부or모 계좌로 현금 입금
- 경기도 산후조리비
※ 신청서 1부(동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문의처
- 하남시청 모자보건팀 ☎ 031-790-504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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