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3. 1. 1.이후 혼인 신고한 날부터
-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남녀
- 지원조건 :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혼인신고 후 남녀 에게 각 100만원 지급(2회 분할)
- 1차 : 50만원 . 2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 주소 이력 및 혼인 관계 유지 확인 후 지급 - 접수처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
- 여주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031-887-2266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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