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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조회수 533
- 작성자 김진영
- 작성일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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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〇 신청기간 : 2022. 8.22. ~ 2023. 8.21.(1년) ※ 지급 : 2022.11.~2024.12.
〇 지원대상 : 부모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만19~34세)
〇 지원내용 : 월 2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생애 1회)
〇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〇 지원기준
- 주거요건 :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총자산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8,000만원 이하
※ (1인)중위소득 60% : 116만원 / (4인)중위소득 100% : 51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