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0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11.30.)
- 조회수 134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8.31
2020-08-18(화) 9:00 ~ 2020-11-30(월) 18:00 까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다자녀가정 학생 전체
구분 |
기준 |
비고 |
⓵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다자녀가정 학생 전체 |
· 공고일과 지원일에 계속하여 자격 유지 · 다자녀 가정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⓶거주기준 |
· 대학생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⓷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 |
·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⓸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⓹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 학기별 1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 접수순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8. 18.(화) ~ 11. 30.(월)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중식시간 제외)
- 접 수 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 단원구 중앙대로 839 (고잔동, 환경교통국 4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수신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_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고잔동, 환경교통국 4층)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비고 |
공통서류 |
①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증명서, ②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발급 |
③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④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
지정서식 (붙임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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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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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민등록 등본·초본 (*주소이력포함 필) · (등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¹⁾이 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초본) 가구원 1인과 대상학생의 거주기준이 등본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각자의 초본 |
거주기준 확인이 가능한 등본 및 초본
(거주기준¹⁾: 가구원 1인과 대상 학생이 함께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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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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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
부ㆍ모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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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반값지원금 지급계좌 |
- 대상학생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으로 발급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반드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첨부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 환수하는 경우 반값 지원금을 1회 지원받은 것으로 함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내용 |
일정 |
비고 |
모집공고 |
2020년 8월 3일 |
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
접수(2학기) |
2020년 8월18일 ~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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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지원금 지급 |
2020년 9월 1일 ~ 12월 31일 |
개별계좌 입금 |
이용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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