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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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9.06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신청대상 : 청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
※ 관내로 전입 예정인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완료하여야 함.
2. 모집기간 : 대상가구 50호 모집시까지(선착순)
3.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전산입력,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4. 사업규모 : 50호
5. 자격요건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학생, 취업준비생 등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부모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6. 지원내용 : 대출 최대 5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추천 및 이자(연 3% 이내)
7.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8.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모두 만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문의사항 : 성남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729-850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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