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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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6.10.08

■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
: 10월 7일(수) ~ 10월 16일(금)
* 10월 7일(수) ~ 10월 8일(목)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하며,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까지는 모두 신청 가능
- 취급기관 앱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일 9시 ~ 18시 30분까지 운영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 11월 16일(월) ~ 11월 27일(금)
-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1월 16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계좌개설 가능
* 같은 기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가능(11월 16일(월) 9시 ~ 11월 27일(금) 19시)
■ 가입 전 필수 체크포인트
-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 증빙 대상자는 가입신청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10월 14일) 전까지 가입신청 필요
-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이번 2차 가입기간에도 가능.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를 받은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11월 27일(금) 19시까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해야 함
*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음
** 기한 내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상태가 되어 납입할 수 없음
- 최초 가입기간에 적용했던 `2026년 1~8월 중 만 35세가 된 청년`에 대한 나이 특례는 이번 2차 가입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청년미래적금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3번)
- 서민금융진흥원 1:1문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1:1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