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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2021. 7. 14., 제정]
- 조회수 73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2.04.07
[시행 2021. 7. 14.] [경기도조례 제7098호, 2021. 7.14., 제정]
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주거 수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1.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수요 사항
4.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주거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을 참조하여, 경기도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 및 경기도 청년주거기준을 정하는 경우 주거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년 주거안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주거 실태 조사, 청년주거기준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
5.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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