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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조례 [2021. 3. 16., 전부개정]
- 조회수 66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4.15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조례
[시행 2021. 3. 16.] [경기도조례 제6954호, 2021. 3. 16., 전부개정]
[시행 2021. 3. 16.] [경기도조례 제6954호, 2021. 3. 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미래설계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여 모든 청년이 공정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관련 인식교육 및 홍보
2.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설계 컨설팅
1. 국민연금 관련 인식교육 및 홍보
2.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설계 컨설팅
제5조(미래설계 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제4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④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제4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④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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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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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전문은 첨부파일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조례(경기도조례 제6954호).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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