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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 질문 합니다.
- 조회수 2720
- 작성자 손미영
- 작성일 21.09.22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주소지가 거주 3년이내 이거나 합산 10년 이라고 나오는데 10년은 기간이 언제부터 10년 합산인지 궁금 하네요 출생후부터 적용 되는 건가요? 아님 청년후 부터 계산 인가요? 출생후부터 10년 넘게 경기도 거주하다가 이사가서 다시 대학 졸업후 경기도 이사와서 해당이 되는건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답변
- 작성자 통합관리자
- 작성일 21.09.23
- 처리상태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위한 거주지 기본자격은
신청기간내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단, 아래의 두가지중 하나는 만족해야합니다.
(1) 3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2) 총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
→ 출생 후 경기도에 10년 거주하셨고 타지역으로 이사 후 다시 경기도로 거주지 전입신고 한 경기도민 만 24세 청년이시라면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4분기 : `21.11.01~11.30
- 신청 연령 기준 : 1996.10.02.~1997.10.01.
- 신청 사이트 : https://www.jobaba.net/main/main.do
- 시군구별 담당 문의처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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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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