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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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
- 만 34세 이하
지원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 유예 -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 이내)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기간
- 상시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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