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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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주택보유 : 무주택자 만 19 ~ 34세
- 소득요건(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지원
① 최대 7천만원, 90%까지 지원
② 평균금리 : 2.8% 내외
- 월세자급지원
① 월 50만원, 최대 1,200만원
② 평균금리 : 2.6% 내외
- 기존대출 대환지원
① 대환대상 : 전세는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4~8%),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6~24%)
② 금리 : 전세자금 2.8%, 월세자금 2.6% 내외
③ 공급목표 :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도 (연간 1조원) 및월세지원 한도(연간 1천억원) 내에서 운용
신청기간
- 상시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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